'AI에게 특허 권리 부여가 가능한가?' 분석 보고서 발간
'AI에게 특허 권리 부여가 가능한가?' 분석 보고서 발간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4.03.0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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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4가지 쟁점 도출 후 특허법리에 입각해 분석
[사진=국회 홈페이지]
[사진=국회 홈페이지]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전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른 다부스(DABUS) 사례를 통해 AI(인공지능)에 의한 발명 및 특허 인정 가능성을 분석한 'AI는 특허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을까?' 보고서(이슈와 논점)를 6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다부스가 행한 발명은 영국 특허청을 시작으로 세계 16개국 특허청에 특허 출원됐으며, 발명자 불인정을 통보한 국가들에서는 현재 심판·소송이 진행 중이다.

다부스 개발자 탈러 박사는 다부스를 발명자(inventor)로, 자신을 출원인(applicant)으로 기재해 여러 국가에 특허 출원을 했다. 또한 다수 국가에서 진행 중인 심판·소송의 핵심은 ▲AI인 다부스를 발명자로 인정 가능한가? ▲다부스에게 특허권을 부여할 수 있는가? 여부이며, 국내에서도 2심 재판(서울고등법원)이 진행 중이다.

이번 보고서는 AI가 실질적으로 발명을 수행했을 경우 발명자 적격성(행위주체)과 특허권 부여·승계 가능성(권리주체)을 네 개의 쟁점으로 구체화하고, 특허법리에 입각해 가능성을 논의했다.

보고서는 먼저, 'AI는 ‘발명자’가 될 수 있을까?'와 관련해서는 현행 '특허법' 체계에서 자연인이 아닌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으나, AI가 스스로 행한 창조적이고 진보적인 발명이 입증된다면 발명자 지위 부여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AI 발명의 ‘진보성(당업자 또는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쉽게 창작할 수 없는 발명)’을 판단 가능한가?' 여부에 대해서는 당업자(발명을 하는 AI)의 기술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고, 그 기준과 사례 또한 전무함에 따라 AI의 진보성 판단은 아직 시기가 이르다고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AI에게 ‘특허받을 권리’가 부여될까?와 관련해서는 자연인이 아닌 AI는 '민법' 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특허받을 권리를 부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제3자는 AI로부터 특허받을 권리를 ‘승계’ 가능한가? 여부에 대해서는 인격이 없는 AI는 승계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승계를 받게 되는 제3자(자연인, 법인) 또한 정당한 권리자가 될 수 없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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